환경부,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관리자 | 380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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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P4CE입니다.


환경부가 금일(2월24일)부터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도포·첩합(타 재질 혼합된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의 경우 재활용 마크에 X표시를 추가할 것(색상은 권고사항)

  2. 바이오매스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표시 이름 앞에 "바이오HDPE/LDPE", "바이오PS"등 표시하도록 변경

  3. 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투명PET 표시 신설

단, 기존 출고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 동판 교체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링크의 첨부자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link: 환경부 보도·설명 -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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