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의 상표띠는 분리배출을 어렵게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12월4일부터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상표띠가 없거나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생수병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L짜리 6개들이, 500mL짜리 20개들이 등 소포장 제품은 상표띠 없이 겉면에 표시사항이 들어간 제품, 낱개 제품은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거죠. 또한 참여하는 모든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병뚜껑에 표기사항이 들어간 제품은 한동안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사진출처: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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